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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확인방법 위반시 처분 후덜덜....전면시행 23일부터

플라이챠밍 2019. 8. 2. 10:40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확인방법 위반시 처분 후덜덜....전면시행 23일부터 

오늘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됩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들은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게 되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미 이 제도는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행정처분이 후덜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하여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됩니다.



달걀을 구입하실때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입니다. 생산자 고유번호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로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위해예방 >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 가능


사육환경번호 

1. 방사: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 평사: 케이지(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m2/마리, 0.05m2/마리



아울러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행정처분 또한 강한데요,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한다고 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더욱 안전한 식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