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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플라이챠밍
2019. 8. 5. 08:14
2020년 최저임금 월급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관보에 게재했는데요, 관보에 게재된 고시에 따르면 2019년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79만5천310원이라고 병기하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것도 명시되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은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 같은 고시는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수용하여 고시된 것으로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받아 들이지 않은것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