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유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유형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에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1, 22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라고 20일 예보했는데요, 이같은 미세먼지 나쁨은 중국 북부에 머물던 미세먼지 띠가 확장된 시베리아 고기압에 밀려 내려오다 서해안에 형성된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한반도로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미세먼지는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로는 '보통'~'좋음'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경기 북부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와 관련한 차량은 이번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미세먼지 나쁨 기준은 m³당 하루 평균 농도 81∼150μg,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은 36∼75μg,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중 하나만 나쁨에 해당되면 미세먼지 나쁨 등급이 됩니다.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시간이 단축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됩니다. 예비저감조치 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민간사업장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앞으로 중국의 난방이 본격 시작되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 예보를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