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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 확대 시행 12년 10월생까지, 출생년도별 대상 여부, 신청서 서식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으로 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됩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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