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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조회 사이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가을이 접어 들면서 미세먼지 나쁨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인 11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으로 저공해조치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위반차량 단속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하며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으로 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55개소인 서울 25, 인천 11, 경기 19개소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입니다.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한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의 자동차가 5등급인지 조회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5등급 차량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조회되는데요, 바로가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바로가기

5등급 차량의 기준은 가솔린 및 가스차는 87년 이전의 차량으로 배출량 5.30g/km 이하일 때이고 경유차량의 경우 02년 7월 이전의 차량중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키로당 0.560g의 차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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